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지난 2008년 1월부터 기존 호적제도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 상에 누락되거나 불일치하는 가족사항을 주민에게 상시 접수받아 정정처리 하고 있다.
과거 오랜 시간동안 기재·관리되어 온 호적부를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하여 시행한 지 5년여가 되었지만 호적부 상의 가족정보가 가족관계등록부로 이전되는 과정에서 누락되거나 불일치하는 가족정보가 남아있어 매년 부모정보 추가구성을 실시하고 주민에게 접수된 가족관계정정 필요사항을 관할법원의 허가를 받거나 담당자 직권으로 정정 처리하고 있다.
금년도 10월 현재까지 부모정보 추가구성, 친권종료, 귀화신고자 주민등록번호 정비 등 1,796건을 정비하였으며 주민에게 불일치하는 가족정보를 접수받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정비완료한 후 그 결과를 해당주민에게 직접 유선 안내하고 있다.
장안구청 관계자는 “주민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가족관계등록부가 한치의 오류나 누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비·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