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서늘해지는 가을에 접어들면서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10월 한 달을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집중 주민 홍보기간으로 설정하였다.
흔히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생계형이라든지, 내 땅 위에 짓는 것이라서 남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합리화하고, 무단증축에 대하여 한번의 이행 강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잘못 알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행정처분 및 항공측정 무허가건축물 단속 계획에 대하여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을 처리할 때 공문에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 그 밖에도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불법건축물 단속 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여 사용승인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알리고자 한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소유자)에게는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지 후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진정비시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관할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