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10일까지 비과세ㆍ감면 부동산 및 차량에 대하여 안내문을 발송 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거나 비과세 된 종교단체 및 학교 등 비영리 사업자와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부동산 및 장애인, 다자녀 감면된 차량 대해 안내문를 정기적으로 발송하고 있으며 비과세 감면 의무사용기간 명시, 불가피한 미사용에 따른 기한 내 신고방법 안내,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고유 업무 사용에 대한 당부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해당 부동산 및 차량이 비과세, 감면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될 때에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안에,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지방세를 신고·납부해야 20가 넘는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발송하여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