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로로부터 부과·징수하는 2013년 교통유발부담금을 이번 달 말일까지 납기로 10월중에 부과한다.
부과대상은 1,632건 773,523천원으로 연면적 1,000㎡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로 현재 장안구 조사원이 현지 방문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조사된 시설물 중 휴업・폐업・미임대 등 특별한 사유로 30일 이상 시설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신고한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신고서와 건물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신청서를 제출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1년간 실천하여도 다음해에 경감을 받을 수 있다.
부과대상 기간은 1년간(2012. 8. 1 ~ 2013. 7.31)이며 납기는 10월 31일까지이며, 전년도까지는 가산금이 5이었으나 올해부터는 3로 감소되었다.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현장작업실에(4층) 민원접수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며 언제든지 방문하거나 전화(☎ 228-5434, FAX 228-5594)하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