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과세되며, 그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과세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정자동 SK뷰등 신축아파트 4,400세대 입주로 토지부과분이 주택으로 과세전환 되어 재산세 토지분의 경우 전년 대비 5억9천만원, 5.9의 부과액이 감소되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 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을 실시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APP)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 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장안구청 세무과 재산세담당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