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는 제 57회 경기도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불법노점상 및 적치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한다고 밝혔다. 구는 오는 3월 7일부터 5월 14일 까지 2개반 10명(공무원, 용역)을 편성 주요도로변 및 종합운동장, 인근 경기장 주변에 대한 단속을 강화 해 나갈 방침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주요도로와 경기장 주변의 인도상의 시민의 보행에 불편을 주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노점상 (차량행상, 좌판노점상 등)과 불법 적치물 (이륜차, 가구점, 중고타이어상)이며, 자진철거와 함께 계고치도 병행 실시한다. 구는 또한 대회기간 (5. 12 ~ 5. 14) 에는 각 구청 단속인력의 지원을 받아 특별단속반을 편성 종합운동장 주변에는 단속반을 고정배치와 함께 기동단속반을 운영, 수원을 방문하는 선수단들에게 밝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 제공하여 “경기도 수부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