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추출된 관내 변동건축물 478건에 대하여 지난달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지난 5일 1차 자진정비 계고장을 발부하여 불법건축물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정비대상은 총 478건으로 신발생이 444건이고, 재발생 34건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현장조사의 절차 및 불법건축물 확정 기준은 '수원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및 '2013년도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처리지침'에 근거하고 있다. 무허가건축물로 확정되면 1, 2차 자진정비 계고가 이루어지고 미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철거될 때까지 연 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와 건물소유자는 반드시 자진정비 기간내에 불법건축물을 정비해야 하며, 1차 정비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이다.
구 관계자는 '매년 항공측정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