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2013. 6. 1.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 8월 2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작성일
2013-08-01
작성자
세무과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3년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대하여 9월 30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20일까지 구청 세무과 및 동 주민센터에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택가격은 2013. 6. 1일 기준(2013.1.1. ~ 5.31. 건물의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분할·합병)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이다.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 균형 등을 검토해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인터넷(www.mltm.go.kr)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031-211-5470) 접수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은 구청 세무과나 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담당자와 감정평가사가 민원인 입회하에 현장재조사를 통해 검증하고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최종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체출인에게 개별 통보한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가격은 콜센터(☎1661-7821)로, 개별주택가격은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