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관내 어린이집 243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8월 13일까지 어린이집 차량 안전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보육시설에서는 차량을 운행하고자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52조(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에 따라 본인 차량 또는 전세버스 운송 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의 신고요건을 구비,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번 실태 조사는 영유아의 실외 활동 및 통학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한 것으로, 구에서는 보육시설 차량 운영 실태조사표를 토대로 시설의 통학버스 운행여부, 통학차량 신고여부 및 명의확인, 자동차 보험가입, 운전기사 건강진단 여부 등을 현장 확인했다.
점검결과 미비시설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실시했으며 구에서는 향후 정기적으로 차량 안전 실태를 확인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