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은 2013년도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 93,619건 175억9천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6일부터 7월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이며, 주택분 재산세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올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종전의 도시계획세인 재산세과세특례(재산세 본세포함 부과)가 도시지역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고, 재산세(주택)연납 납부기준이 종전 5만원이하(본세기준)에서 10만원이하로 상향되어 7월에 연납고지하며, 10만원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고지될 예정으로 납기는 7월 31일까지이다.
또한,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발송되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며, 전국 모든 은행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스마트청구서(APP)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