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오는 10일 금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 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휘발유나 LNG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신들이 오염시킨 만큼의 복구비용를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대상자는 이번 3월에 부과한 2013년도 1기분 미납자로서 약8,000건에 4억4천만원이며, 최근5년간 체납자(약37,300건에 20억3천만원)에게도 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를 독려 할 예정이다. 징수된 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저공해기술개별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시중은행, 전국 농협 또는 우체국, 인터넷지로(www.giro.or.kr) 및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당부하였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장안구 환경위생과 (☎ 228-5331, 533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