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2013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4월 30일자로 결정·공시됨에 따라 오는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or.kr)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개별주택은 구청 세무과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하고,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 또는 한국감정원으로 팩스(fax 211-5470) 접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와 민원인 함께 입회하에 현장재조사를 실시하고, 가격산정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민원인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표준의 결정자료로 적용되는 만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안구청 세무과 과표팀(☎228-5376~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