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홍성관 구청장)에서는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5월말까지 장안구청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사이트인 홈텍스(www.hometax.go.kr)를 통하여 종합소득세와 병행하여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수기고지서의 경우 농협, 우체국 등 관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고, 전자 신고분의 경우 국세청 인터넷 사이트 홈텍스(www.hometax.go.kr) 및 지방세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조회하여 가상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이달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0.03x지연일수)를 가산하여 납부하게 된다며 기한내 신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