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5,750필지에 대하여 4월 12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이하 '지가(地價)'라고 함)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 토지 관련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과기준 등에 활용된다.
지가열람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가까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도 홈페이지(http://jangan.suwon.ne.kr) 등에 접속하여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5월 1일까지 의견제출서를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이번에 열람된 지가 및 의견제출이 접수된 토지 중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조정된 지가는 수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후 5월 31일 결정·공시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