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지원요청 및 신고가 있는 경우 신속한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이 인정되면 선지원 후조사 원칙에 따라 긴급한 상황이 일시 해결될 수 있도록 긴급지원제도를 운영 하고 있다.
이러한 긴급지원제도는 국민기초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 및 차상위계층으로 복지사각 지대에 놓여있는 일반가정에게도 든든한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한질병 및 부상, 주소득자 사망,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갑자기 발생되는 상황으로 의료비, 생계비, 주거비 등 2013년 1/4분기 37가구 42명에게 22,896천원을 지원했다.
한편, 박영선 사회복지과장은 지난 4일 지역복지위원과 복지공무원의 위기사례 나눔 발표회를 실시하고 이러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하여는 긴급지원 안내 및 발굴을 통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함께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