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 음식점의 가격표시 및 원산지 표시제도의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150㎡이상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는 신고면적 150㎡이상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에서 최종지불가격과 주요품목(5개 이상 권장) 등을 옥외 광고물 관련 법령(조례포함)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쉬운(주출입구 등) 장소에 게시하는 것과 모든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g 단위로 가격표시하는 것을 중점 확인한다.
또,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원산지 표시 대상이 추가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와 원산지 표시 방법이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는지도 확인하게 된다.
점검기간에 위반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일정기간(가격표시 4.30까지, 원산지표시 6.27까지)의 계도 기간을 주어 개선하도록 안내하고 계도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달라진 가격표시와 원산지 표시제의 적극 홍보하여 사업자에게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에겐 더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