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는 간단한 절차만으로 공유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안내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를 간편한 절차를 거쳐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할 수 있는 법으로 지난해 5월 23일부터 2015년 5월 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번 특례법의 적용대상은 한필지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 중에서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단, 공유토지분할과 관련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을 진행하는 토지,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제외된다.
토지분할은 토지소유자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장안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228-5289)로 신청하면 된다.
구관계자는 토지분할이 이뤄지면 해당 토지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진행 할 경우 공유자의 동의 없이도 재산권 행사가 가능 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