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성관)에서는 오는 4월부터 실시하는 고정형 불법주정차단속(CCTV) 지역에서 휴대폰 사전 문자알림 서비스 운영에 대한 안내 및 서비스 신청을 접수한다.
이 서비스는 고정형 CCTV 운영지역(현장단속제외)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 문자로 실시간 안내하여, 주정차 금지지역에서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하여 원활한 교통 흐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비스 대상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수원시 관내를 운행하는 차량 운전자이며, 연중 계속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수원시 주정차위반 인터넷서비스 홈페이지(http://parking.suwon.ne.kr)에서 직접신청하거나 신청서를 출력 및 작성하여 시청 대중교통과 또는 구청 경제교통에 제출하여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