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과 관련, 주민 홍보를 실시, 민원발생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과 관련, 지난 해 연말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60조)이 개정되어 올해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태료 부과금액이 기존 승용 4만원, 승합 5만원에서 각 4만원이 인상된 승용 8만원, 승합 9만원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구에서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담은 전단지를 제작, 배포하고 현수막 게첩 등으로 주민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는 2월부터는 변경된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을 적용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금액 변경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통학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주. 정차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