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57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주요 내용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등 조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 주소 표기가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에 표기할 도로명 주소 인쇄 및 배포 등이다.
이를 위해 각 동주민센터에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세대별 명부을 기초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여부 등에 대해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기간내에 직권거주불명등록자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