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2월말 연도폐쇄기까지 지방세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에서는 체납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자별 징수대책을 수립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는 먼저 체납액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질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징수를 강화한다. 또,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자진납부 유도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액별로 담당 직원을 지정 책임징수제를 운영하는 등 연도폐쇄기까지 이월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구·동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반을 편성하여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체납이 5회이상이고 체납액이 100만원을 초과한 차량에 대하여는 차량 인도명령과 차량 공매예고 통지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하여 차량 공매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같이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건전재정 확립 및 연도폐쇄기 체납액 이월 최소화 도모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