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지난 11일 정자1동 주민센터에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13. 2. 28일자로 결정되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 수렴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된다. 따라서, 표준지공시지가 결정전에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한 이유이다.
구는 오는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