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동절기를 맞아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을 위해 차량이 많아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차고지, 대형 상점, 공공기관,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21곳을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구에서는 오는 1월 21일까지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이상 공회전을 하는 차량을 단속할 방침이며 위반차량은 과태로(5만원)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회전에 대한 잘못된 상식과 올바른 상식을 전달하기 위해 홍보용 리플렛을 제작해 홍보활동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과도한 공회전은 환경오염은 물론 불필요한 연료 소비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자동차 배기가스는 사람의 눈과 코를 자극해서 눈병이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게 하고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된다”며 올바른 자동차 운전 습관으로 불필요한 공회전을 줄여 환경도 살리고 연료 절감으로 고유가시대 가정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적극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개인이 공회전을 5분간 하지 않으면 3.1km를 더 운행할 수 있고 연간 121㎏의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모든 차량이 불필요한 공회전을 매일 1분씩만 줄인다면 국가적으로 년 1,000억원의 연료 손실을 저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