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날로 발전하는 IT기술과 관련, 스마트폰 및 노트북등의 보급이 증가하고 많은 이용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정보화 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스마트폰 및 IT를 이용한 지적민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및 IT를 이용한 지적민원 서비스는 지목변경,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 신청을 한 구민에게 지적공부【대장(토지, 임야), 도면(지적, 임야) 등】정리 후 처리결과를 기존의 우편에서 전산화 이미지 파일로 이메일 및 저장장치 등 구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구에서는 올해 1월부터 디지털 스캔 및 카메라등을 이용하여 이미지 파일을 구축하고 이를 스마트폰 및 컴퓨터, 기타 저장장치 등에 제공하여 언제든지 구민이 볼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전산화된 대장, 도면, 결과공문 등으로 문서의 분실 우려를 없애고 영구적인 관리도 가능하게 됨에 따라 소중한 주민의 재산관리에 편리성을 더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본 서비스로 민원완료 즉시 이미지 파일을 제공해 기존 우편 체계에서의 발송요금 절약은 물론, 소요기간도 최대 5일정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