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ㆍ지적도근점)의 무단 망실ㆍ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공사 관련업체에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및 토지 경계 분쟁의 해소를 위한 기준이 되는 점으로써, 장안구 관내는 현재 삼각점 4점, 도근점 1290점이 있다. 구에서는 매년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 시행으로 인한 무단 망실ㆍ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거쳐 무단으로 망실ㆍ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또한 관련업체에 기준점 도근망도와 관련 법령등을 안내, 공사 계획 및 설계에 기준점이 반영되어 신속한 복구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지적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지적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망실 원인 행위자에게 지적기준점 재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228-53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