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공중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영업자 준수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미용업 및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제외)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봉사료, 재료비 등을 포함한 손님이 실제 지불하는 가격을 표시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용업은 컷트, 면도 등 3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하고 미용업소는 컷트, 펌 등 5개 이상의 품목에 대한 가격표시를 업소의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미용업소중 66㎡(20평)이상의 업소에서는 손님이 보기 쉬운 출입구 등 외부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종지불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또, 위탁급식영업을 제외한 식품접객업소에도 주요품목수 5가지 이상에 대한 최종가격지불요금표를 부착하여야 하는데 이 또한 부가가치세, 봉사료 등을 포함한 가격으로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해야하는 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식육을 취급하는 업소에서는 100g을 기준으로 가격표시를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의 150㎡(45평)이상 되는 업소는 내부와 옥외에 가격표시를 하여야한다.
구에서는 이·미용업소와 식품접객업소 등 3,940개업소에 가격표시제도를 안내한 상태이며 앞으로 위생관련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가격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주의 이해도를 도모하고 자율적인 참여분위기를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 정보 제공과 이용의 선택권 보호 등으로 소비자 편의증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