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의 성명만 이기되어 사망 등의 여부와 특정등록사항 (부. 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대상(법원행정처로부터 배포된 자료)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夫와 母의 정보를 추가 구성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호적 등 관련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2013년 상반기를 목표로 1차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법원행정처에서 2차 자료를 배부 받아 향후 지속적으로 누락사항을 구성해 나갈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2008년 이전에 사망 등의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에 대한 기재사항이 빈 공란으로 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구성하게 되면, 민원편의 및 개인정보제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