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오는 28일 오후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2월 28자로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되기에 앞서 먼저 주민들의 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청취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실시된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역 땅값 수준을 대표하는 표준지를 선정하여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며, 이를 토대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상의 토지 특성차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따라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결정하기 전에 주민들의 참여와 소통이 중요하다.
주민설명회에는 공시지가에 관심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참석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