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상속인이 사망신고와 동시에 조상의 재산을 확인하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올해부터 확대 시행하여 구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전국 지적업무부서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이나, 지난해 사망신고에 비해 조상땅 찾기 서비스가 21에 그치고 있어 사망신고와 더불어 조상의 재산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더 많은 주민들이 이 제도를 쉽게 이용해 몰랐던 선조 소유의 토지정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언제든지, 본인 신분증과 가족관계등록부, 기본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등을 지참하여 구청 종합민원과에 방문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자의 자필이 기재되어있는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참고로, 조상땅 찾기는 사망자의 상속권자(배우자 및 직계비속)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구청 종합민원과 (☎031-228-5362)로 문의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