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매년 실시되는 각종 공사로 인하여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지적기준점(지적삼각점, 지적도근점)의 망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사시행 전 사업구간 내 지적기준점 망실 대상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 및 공사 관련업체와 ‘지적기준점 사전협의제’를 운영한다.
지적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및 토지 경계 분쟁의 해소를 위한 기준이 되는 것으로, 장안구 관내에는 현재 지적삼각점 4점, 지적도근점 1,299점이 도로, 측구 및 인도에 설치되어 있다.
구는 지적기준점 현황도 및 관련법규 등을 유관기관에 송부하여 각종 공사구간 내 기준점 매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사 계획 및 설계하는 과정에서 지적기준점이 반영되어 망실 최소화 및 신속한 복구로 무단으로 망실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없기를 요청했다.
매년 지적기준점 주위에 직경 30㎝ 황색페인트 도색작업 추진하여 현장에서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사전협의제를 통하여 무단 망실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지적지준점 사전협의제」가 정착화되지 못하여 지적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각종 공사업체와 유관기관의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