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인감제도 개선에 따라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구는 먼저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구청과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리플렛을 비치하고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포스터와 현수막을 게시했다.
또, 각 동에서는 단체회의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제도에 대해 안내하고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난 19일부터 구청과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시범발급을 통해 홍보를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는 12월 1일 이후에도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자료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인감도장 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나 구청 민원실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