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관내 지정된 담배소매업소 564개소에 대하여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일제정리 대상이 되는 업소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담배를 매입하지 않은 소매업소와 영업을 정리하고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소매업소이다.
우선 구는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어 최근 1년간 담배 구매내역을 확인하여 구매하지 않은 업소에 대해 현지방문 조사를 통해 휴업 또는 폐업 여부를 확인하고, 유선과 우편을 통해 자진 폐업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행정처분(지정취소)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일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에 대하여는 청문 등의 절차를 거쳐 2013년 1월내에 지정취소 처분을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담배소매인 일제정리를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영업을 희망하는 다른 소매업자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등 건전한 담배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