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시설(목욕장업 등 21개 시설)에 대하여 오는 21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화와 도시화로 실내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새집증후군(Sick House Syndrome), 화학물질과민증(Multi Chemical Sensitiviy)에 의한 알레르기성 질환 등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구는 적용대상인 시설에 대해 환기시설과 배기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지도 점검하고 유해성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교육과 환기시설을 개선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또, 실내공기질 환경 전문업체에 연 1회 이상 자가측정을 실시하도록 계도하고 관리자의 교육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보호와 환경위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