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상윤)에서는 올해 1월부터 확대되는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관련하여 관내 주민센터 및 구․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유아 부모에게 안내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은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과 다니지 않는 아동간 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이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차상위 가구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연령이 24개월 미만에서 36개월 미만으로 확대되며, 지원금액은 월10만원에서 12개월 미만은 20만원,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으로 차등 조정된다. 또한, 선정기준인 소득 인정액은 4인가구 기준 163만원에서 173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 확대로 새롭게 양육수당 지원을 희망하는 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된 내용에 따라 구청에서 소득과 재산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여 양육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확대된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으로 인해 3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 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양육수당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육수당과 관련된 문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장안구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