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지방세 부과 징수 과정에서 발생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신속하게 되돌려주는 환급으로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한 질 높은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납세자의 착오 또는 과세처분의 잘못등에 의하여 정당세액을 초과하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환급되어야 할 세금이다.
신청방법으로는 반드시 본인명의의 은행명 및 계좌번호를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해도 되며 또한 인터넷 신청시는 위택스(http://www.wetax.go.kr)를 이용하여 환급금 조회 후 환급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세무과 세입정리팀(☏031-228-5285)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