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은 2012년 7월 31일 기준 교통유발부담금 1,624건에 777백만원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되며 징수된 재원은 도시교통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이용된다.
납부의무자는 금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이며 부과대상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의 개인, 법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 ▲집합건물 중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 건물 중 개별분양면적 100㎡미만도 그 면적의 시가표준이 1억원 이상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의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시설이다.
구 관계자는 고지서 수령 후 부과대상, 부과기간, 부과금액 등을 확인하여 10월 31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교통유발부담금 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장안구경제교통과(☏228-5434,558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