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지난 23일, 정자1동과 파장동 상가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물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
구 건축과 공무원 등 5명으로 구성된 단속반은 현수막, 공기주입식 입간판 등 불법으로 설치된 유동광고물을 중심으로 점검했다. 현장에서 발견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사업주 자진 철거를 권고하거나, 필요시 직접 철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단속에 적발된 광고물은 규격이나 수량에 따라 수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허가받지 않거나 규격을 벗어난 경우가 많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시야를 가리는 등 안전사고의 위험을 초래한다. 특히, 여름철은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강풍이 자주 발생하는 시기로서 불법 광고물이 시민의 안전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깨끗한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광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