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지난 29일 상황실에서 불법주정차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위원를 신규 위촉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 2011년 3월 불법주정차 단속과 관련 투명성 제고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시의원, 교통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여성위원를 신규 위촉하여 보다 섬세하고 공정한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
주요 처리안건은 불법 주정차 위반 이후 사전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진술을 제출한 사항을 민원인 입장에서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어쩔 수 없는 긴급상황 등은 최대한 반영하고 절대금지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횡단보도 등 보행과 차량통행에 불편을 주는 사례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부과하는 등 심도 있는 심의를 하고 있다.
라 구청장은 위원에게 시민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배려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분위기 조성을 위해 위촉직 위원 정수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