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훼손되거나 노후화된 주소정보시설을 신고하면 정비해 주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6월부터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소정보시설이란 집마다 붙어있는 건물번호판이나 도로명을 안내하는 도로명판 등을 의미하며, 망가지거나 노후화되면 쉽게 알아볼 수가 없어 택배 및 우편 오배송 등의 불편을 유발할 수 있다.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누리집(https://juso.gg.go.kr)에 접속하거나 건물 번호판 속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인식하면 바로 안전신문고로 연결되므로 훼손된 주소정보시설 사진과 신고내용을 적으면 된다. 또한, QR코드를 통해 실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한 생활안전지도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훼손된 주소정보시설을 발견하면 주변 건물번호판 QR코드를 통해 즉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안구청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31-228-5164)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