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개인 또는 가족의 직계 존·비속 소유 토지를 알 수 없는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국가의 지적전산 자료을 통해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부동산)을 찾아주는‘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본인 신분증과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지참하고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청인자필이 기재되어있는 신분증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은 “조상 땅 찾기” 성명조회 서비스가 시·도에서만 가능했으나, 올해 6월부터는 전국어디서나 조상의 성명만으로 조회가 가능하게 되어 하루에 1~2 건씩 확인 신청이 들어오고 있으며, 해외에서 거주하는 이민자들의 신청도 종종 들어오고 있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상 땅 찾기 민원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몰랐던 조상 땅을 찾은 시민은“ 조상의 재산을 찾게 되어 기쁘고, 주위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등 조상 땅 찾기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큰 호응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