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에서는 2012년도 9월 납기 정기분 재산세(주택, 토지) 79,652건에 202억 8천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부과됐다. 특히, 올해는 매년 5월 31일 결정 고시되는 개별공시지가의 상승(전년대비 0.5 상승)과 세부담 상한액 증가로 인해 부과액이 전년 대비 2억 2천만원(2.3증가)이 증가 되었다.
재산세 고지서는 우편으로 각 가정에 발송되며, 납부는 올해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 기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가능하고,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납부(031-228-3651, 3651.suwon.go.kr), 인터넷 납부(www.giro.or.kr 또는 www.wetax.go.kr), 신용카드납부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되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