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9월 1일부터 9월 29일까지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 200m)내의 고정 광고물 중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낡고 오래된 간판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불법·음란·선정적인 유동광고물에 대해 현장정비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통학 시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모두 정비대상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유해 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장안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