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가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 304억원을 부과했고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다.
이번 9월분 재산세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50%)이 부과되며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재산세 부과 금액이 전년 대비 9%(30억원) 감소했다.
또한, 전년도에는 45%로 동일했던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해는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43% △6억 원 이하 44% △9억 원 이하 45%로 조정되어 1세대 1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부담이 완화됐다.
재산세 납부는 △가상계좌 △ARS카드납부(1899-7500) △인터넷(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은행 CD/ATM △스마트고지서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카드사앱(삼성,신한) △금융앱(기업,국민,농협,신한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재산세는 수원특례시를 탄탄한 경제 특례시로 만들어 시민을 위한 다양한 중요 시책에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꼭 기간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콜센터(☏1899-3300)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