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201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 납부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납부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기고 있다.
구는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는 20개소에 현수막을 중점적으로 설치하여 납부홍보에 나섰으며, 납부 홍보안내문 3,500장을 제작하여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에 게시하였다. 또, 아파트의 방송시설을 활용 납부안내, SMS 문자서비스를 통한 홍보 등 납기내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납부, 신용카드납부 등을 운영하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수원시 이외의 지역도 전국 모든 은행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장안구청 세무과 관계자는 “절세의 한 방법으로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말하고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납부 등의 접속폭주로 인해 사용에 불편이 초래할 수 있으므로 납부 마감일 이전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