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주변의 노후·불량 간판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 광고물 및 선정적인 유해 광고물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 보호구역에 집중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낡은 간판을 대상으로 중점적인 점검·정비를 실시하고, 불법·음란·선정적인 유동광고물에 대해 현장정비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정당 현수막 설치 금지 장소인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에 설치된 현수막들도 정비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생들의 통학로 중 안전?유해환경에 노출된 곳은 정비할 예정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유해 광고물은 즉시 철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장안구 관계자는 “이번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 광고물 일제 정비를 통해 장안구의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