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가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사업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임에도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광고물 중, 설치 기준에 적합한 광고물 또는 허가 기간 내 미연장한 광고물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허가나 신고를 처리해 주는 것이다. 단, 관련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불법 옥외광고물은 자진 철거 또는 허가조건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토지 및 건물 사용승낙서 △건물 전체 및 광고물의 원색 사진 등으로 신청서는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수수료 및 안전점검비를 납부한 후 불법 광고물을 합법화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불법 간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제도권에서의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양성화 사업 추진에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