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과세대상 19,004건에 대해 7억6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천7백만원 증가한 것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지속적 성장과 비대면 경제 확산 등으로 통신판매업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제5종 18,000원에서 제1종 67,500원까지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ARS(1899-7500)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납부 △가상계좌이체 납부 △지방세입 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장안구 관계자는 “경제침체로 인하여 부과 대상자가 주로 소상공인 및 개인 사업자로 이루어져 있어 징수 전망이 다소 어둡지만 적극적인 납부 홍보와 신속한 행정 처리로 납기 내 징수율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발생하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의 창구가 혼잡하거나 인터넷 접속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