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라수흥)는 일과시간에 민원실을 이용하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와 직장인, 학생 등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일과시간외 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안구는 그동안 구청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전예약제와 동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던 ‘주민등록신고 사전예약제’ 등과 더불어 민원실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까지 운영하도록 해 일과시간 내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 등의 민원처리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시민들의 편의를 더욱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운영되는 ‘일과시간외 민원실’에서는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안내 등을 기본업무로 하며, 기존 운영되던 ‘가족관계등록신고 사전예약제’에 따라 매월 둘째·넷째 목요일에는 출생, 사망신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