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지난 31일, 23일부터 4일간 2022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를 통해 H사를 비롯한 12개 시설물의 경감비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감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구성됐으며,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여부·현장점검 결과 등을 바탕으로 2~20%의 경감비율을 결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이상인 시설물에 매년 10월 부과하고 있다.
이들 중 각층 바닥면적의 합이 2,000㎡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는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승용차 요일제 △승용차 공동이용(카셰어링) 지원 △주차장 유료화 △통근버스 운행 △경차 주차구획 운영 △의무휴업 등의 교통량 감축실적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최상규 장안구청장은 “앞으로도 대형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독려하고 이행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도심 속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