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1동 행정복지센터가 10일 관내 한 공동주택 단지에서 생활쓰레기 배출 실태를 점검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과 쓰레기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점검에는 공동주택 주민들을 비롯해 관리사무소 관계자, 환경관리원, 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현장 점검은 주민들이 버린 소각용 종량제봉투 가운데 10여 개를 표본으로 골라(샘플링) 내용물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봉투를 쏟아내자 사기그릇 같이 타지 않는 쓰레기, 오염된 플라스틱과 비닐 등 분리배출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발견됐다. 일부에서는 담배꽁초로 가득한 페트병과 상한 음식물까지 나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현장에 함께한 주민은 “재활용품 분리배출 실천의 현주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며 “올바른 분리배출을 나부터 더욱 꼼꼼히 실천하고 이웃들에게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 생활쓰레기를 처리하는 자원회수시설에서는 쓰레기 반입 위반기준을 마련해 두고 있다. 소각용 종량제 봉투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들어있거나 재활용품이 5% 이상 또는 수분이 50% 이상 포함된 경우다. 동별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개월까지 해당 동의 전체 쓰레기 반입이 중단된다.